B.A.P 힘찬, 강제 추행 혐의로 2심서도 실형…법정구속된 아이돌

입력 2023-02-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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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출신 힘찬.
 (출처=연합뉴스)
▲B.A.P 출신 힘찬. (출처=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에서는 법정구속을 면했던 힘찬은 2심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공탁 하기도 했다”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힘찬은 1심에서 “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 2021년 2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그러던 중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힘찬 씨는 “가파른 외부 계단에서 ‘에스코트’ 차원에서 신체에 손을 댔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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