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IRA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분류 기준 변경...GV70도 세액공제 받을 듯

입력 2023-02-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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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평균연비제'에서 '연비표시' 기준으로 개정
GV70, 승용차에서 SUV로 분류 바뀌어
세액공제 가격 상한 높아져 세액공제 받을 듯

▲제네시스 G70 전동화 모델.  (사진제공=현대차그룹)
▲제네시스 G70 전동화 모델. (사진제공=현대차그룹)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대상 분류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미국산 제네시스 SUV 전기차도 세액공제를 받을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재무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차량 분류 기준을 기존 환경보호청(EPA)의 기업평균연비제(CAFE) 기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EPA 연비표시 기준으로 개정했다.

재무부는 “소비자가 어떤 차량이 가격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CAFE 기준 대신 소비자 친화적인 연비표시 기준의 차량 분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기존 기준에서 제네시스의 SUV 전기차인 GV70은 승용차로 분류됐지만, 개정 기준에선 SUV로 분류된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핵심 광물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를 제공하는데, 승용차는 5만5000달러 이하, SUV·밴·픽업트럭은 8만 달러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AFE는 SUV와 모양이 비슷한 크로스오버 차량 일부를 승용차로 분류했는데 GV70도 이에 해당한다. IRA 요건 충족을 위해 올해부터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될 GV70 전동화 모델은 5만5000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개정 기준으로 SUV로 분류될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가격이 8만 달러를 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현대차뿐만 아니라 GM, 테슬라, 폭스바겐 등도 혜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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