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진흥 위한 5개년 전략 수립된다

입력 2009-04-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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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의 산업분류와 통계가 정기적으로 작성된다

17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 공포됨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정책 기본계획, 공간정보 산업진흥 기본계획, 측량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공간정보산업을 국가 표준산업분류표에 등록하고 정기적 산업통계로 발표하기 위한 용역계약(4월-11월, 용역금액 5억원)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과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공간정보 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신규 제정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5개년 계획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공간정보 산업 다각화 방안 ▲공공소유의 공간정보 유통계획 ▲공간정보 기반기술 확보방안 ▲공간정보관련 전문인력 양성계획 ▲국내 중소기업 지원전략 등이 수립되게 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 공간정보산업을 2012년까지 세계5위권 내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전략과 구체적 시행방향이 그려지는 주요한 사업으로,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매년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산업분류와 정기적 통계발표를 위한 연구용역은 OECD 통계국의 홍은표 박사 등이 연구에 참여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식으로 국내 산업분류중 하나로 등재하고 국제적(UN 통계기구)으로 같은 기준이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간정보산업의 법적 정의와 공식적인 산업분류는 국제적으로도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결과가 국제표준으로도 등록 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2년까지 2008년현재 2조원대인 공간정보산업 시장을 11조원으로 확대하고 20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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