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증권금융관련 주요판례 분석' 세미나 개최

입력 2009-04-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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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오후 4시부터 신관 21층 대회의실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문지식을 높이고자 '증권금융 불공정행위에 대한 주요 판례'에 관한 제1차 테마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시장감시위원회 김민교 변호사는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단기매매차익반환, 불공정거래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주요 사례 및 판례에 대해 발표하고 기존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및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판례의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2009년도에는 자본시장 선진화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 예방기능 강화, 불공정거래 적시 대응체제 구축,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건전투자문화 조성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임직원에게 당부할 방침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시장에서 문제가 된 사례를 적극 발굴해 외부가 참여하는 열린 테마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불공정거래 적시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대외적으로는 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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