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난방 17도 제한 논란에…尹 “취약계층 이용 시설은 재량운용”

입력 2023-01-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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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난방 온도를 17도로 제한하는 조치를 두고 헌법소원까지 나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기관은 재량운용을 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 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와 연세 드신 분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은 (난방 온도 제한) 적용 제외라 해도 현장에서 경직적으로 운용돼 불편이 크다”며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시설에 대해선 시설 관리자 재량으로 운용토록 철저한 현장 지도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이어 취약계층 난방비에 대해 “추위에 고통 받지 않도록 지원책을 더욱 튼튼하게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공공기관 실내 난방 최고온도는 17도로 제한돼있다. 예년보다 1도 낮춘 것이다. 이에 인천 극지연구소, 대전 항공우주연구원, 서울 KIST 등 5개 정부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8명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소원을 냈다. 실내 온도 제한이 지나쳐 건강권을 침해받게 됐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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