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前 기자에게 300만 원 배상"…최강욱, 법원에 항소장 제출

입력 2022-12-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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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과 관련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의원 측은 28일 법원 판단에 불복해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23일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라고 명령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도 했지만 최 의원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가 주고받은 편지와 녹취록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글의 논평 부분은 사실관계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허위 부분만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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