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건업은 13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기업경영정상화계획(워크아웃) 이행 약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일건업은 오는 2010년 12월31일까지 약정을 이행키로 했으며 자구계획일정에 따른 이행 및 자금관리단에 이행 현황을 월별로 보고하게 된다.
또한 매년 말 익년도 경영계획을 수립, 채권은행자율협의회에 보고하고, 분기별 재무제표 및 분석자료를 해당분기 익월말일까지 자금관리단에 제출해야 한다.
입력 2009-04-13 15:28
신일건업은 13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기업경영정상화계획(워크아웃) 이행 약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일건업은 오는 2010년 12월31일까지 약정을 이행키로 했으며 자구계획일정에 따른 이행 및 자금관리단에 이행 현황을 월별로 보고하게 된다.
또한 매년 말 익년도 경영계획을 수립, 채권은행자율협의회에 보고하고, 분기별 재무제표 및 분석자료를 해당분기 익월말일까지 자금관리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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