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팔아야”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연말 증시 ‘뇌관’ 되나

입력 2022-12-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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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증시 폐장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주주 기준 유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대주주 확정 시점인 28일 전까지 과세를 피하기 위한 대규모 개인 물량 매도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배우자나 부모, 자식 등 가족의 주식을 합산하는 ‘대주주 연좌제’는 폐지됐지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는 대주주 기준 10억 원 수준은 현행 유지됐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해 100억 원 이상 보유한 고액 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매기려 했다. 연말마다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물량을 정리하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져 왔던 점을 고려한 배경이다.

그러나 여야 간 논란 끝에 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 유지로 결정되면서 올해도 개인 매도 물량 출회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매년 연말마다 반복되는 대주주 양도세 이벤트 물량이 출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6일까지 개인투자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약 24조3694억 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16조588억 원, 8조2708억 원을 사들였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코스피시장에서 약 8조5087억 원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같은 대규모 물량을 정리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날수록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실제로 대주주 기준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인 지난 23일, 코스피 지수는 1.83% 내린 2313.69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약 1조4603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다.

대주주 양도세 대상자는 28일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26~27일 양일간 주식을 팔아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10억 원 미만(또는 지분 1~4%)으로 낮춰야 한다. 여기서 보통주와 우선주는 같은 종목으로 합산된다. 투자 시에는 서로 다른 종목으로 취급되지만,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한 법인의 주식이라는 점에서 이유에서다.

증권가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물량을 피하기 위해 개인 순매수가 집중됐던 섹터들의 수급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것을 조언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7000억 원) △IT가전(6000억 원) △화학(5000억 원) △자동차(4000억 원) 등에서 높은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다만 이러한 수급 이벤트가 유발하는 주가 변동성이 펀더멘털과는 무관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연구원은 "행여 단기 주가 급락이 나타나더라도 매도에 동참하기보다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접근하는 것도 적절한 대안 전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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