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고액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입력 2022-12-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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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전액 지급 구조 예시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치료비 전액 지급 구조 예시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경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가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수준을 넘으면 본인 과실에 비례해 초과 치료비를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나, 4주 초과 시에는 진단서 상 진료기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차량은 약 2400만 대, 연간 자동차 보험료는 20조3000억 원 수준이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 국민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다.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처럼 치료비를 전액 보장한다.

또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4주 초과) 시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표준약관에선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입원 시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해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내년부턴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하면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피해 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차료(렌트비) 산정 기준은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를 반영해 합리화된다. 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은 내연기관 차량을 중심으로 설계돼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내년부턴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히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과 관련한 감가상각 적용기준도 명확화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대물배상 보상 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내연기관차량 기준으로만 예시(엔진, 변속기)하고 있으나 새 표준약관에선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한다.

개정 표준약관은 또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히 해 분쟁 소지를 없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개정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으로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를 통해 과잉진료 감소와 이에 따른 국민보험료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며 "친환경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대차료 지급기준 마련, 경미 손상 시 새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 등을 통해 운전자 권익이 제고되고 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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