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A 심사 경제 발목잡지 않겠다"(2보)

입력 2009-04-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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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13일 간담회를 통해 "기업 M&A심사에 있어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현재의 시장 상황 뿐만 아니라 동태덕 변화 가능성 및 글로벌 경쟁상황을 적극 고려해 우리경제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기업결합과 관련 공정위에 신고하는 대상은 자산 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자산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기업을 인수 합병할 경우 인수기업은 신고를 필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에 기업결합과 관련 신고건수는 5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공정위가 불허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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