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교체 稅감면 확정...2000년 이전 등록차량

입력 2009-04-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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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차 교체 세감면안을 포함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12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노후 차량 교체 시 세감면 지원대상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을 이날 현재 보유한 개인과 법인으로, 신차 구매 앞뒤 2개월 내에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

적용시점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다. 지원액 한도는 국세인 개별소비세 150만원, 지방세인 취득ㆍ등록세 100만원으로 모두 250만원이다.

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 등록차량 가운데 요건에 해당하는 차량은 기관별 예산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해 우선 교체하도록 했다.

자동차 수요를 늘리기 위한 할부금융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정부는 채권시장 안정펀드 운용여건을 고려해 자동차 할부금융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는 계획이다.

특히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활용해 할부금융사의 발행채권을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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