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대통령 혼외자" 사칭해 돈 뜯어낸 50대 女…2억여 원 갈취 '징역형'

입력 2022-12-11 1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 혼외자 등을 사칭하며 거액의 돈을 뜯어낸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1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배상금 2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뉴욕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을 사칭하며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B씨에게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며 월급을 대신 투자해 주겠다고 속여 B씨의 임금을 수차례 가로챘다. 또한 B씨에게 국내 굴지의 기업 주식을 주당 1만 원에 넘기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약 2년 B씨에게서 2억 4000여만 원을 챙겼다.

하지만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한 적이 없고, B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재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659,000
    • +5.5%
    • 이더리움
    • 3,589,000
    • +5.81%
    • 비트코인 캐시
    • 352,600
    • +8.16%
    • 리플
    • 1,938
    • +7.67%
    • 솔라나
    • 155,800
    • +10.18%
    • 에이다
    • 315
    • +9%
    • 트론
    • 465
    • +0.65%
    • 스텔라루멘
    • 266
    • +4.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80
    • +3.66%
    • 체인링크
    • 16,930
    • +6.28%
    • 샌드박스
    • 52.42
    • +6.7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64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16
    • 3 Stonk 인기지수 311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29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