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 참사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적용

입력 2022-12-09 20:29 수정 2022-12-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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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수수사본부(특수본)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여러 정부 기관의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엮는 법리를 적용한다.

특수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참사에 1차적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피의자에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과실범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피의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사건·사고의 경우 어느 한 피의자의 과실만으로 재난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면 각 피의자의 과실이 합쳐져 참사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게 돼 유죄 가능성이 커진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의 과실로 범죄 결과를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범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본은 1997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참고해 과실범 공동정범의 판례를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은 동아건설 관계자와 서울시 공무원 등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공동정범으로 인정해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도 붕괴의 원인이 한 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건축계획부터 완공 후 유지·관리에서 발생한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벌어진 것으로 판단,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는 재난 발생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법리 적용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2016년 세월호 참사의 경우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사이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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