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열사 임원에 주식담보대출 내준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입력 2022-12-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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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계열사 임원에 주식담보대출을 내준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공여 금지 외에도 삼성증권이 △선관주의 의무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대주주 주식 소유 금지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의무 △투자 광고 절차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 한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 이용 및 이해상충관리 의무 △적합성 원칙 △투자일임재산 집합 주문 처리 절차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관 주의 처분과 함께 삼성증권에 33억 원의 과징금과 1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직원 25명은 정직, 감봉,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선관주의 의무와 관련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외주식 교환 효력 발생일 정보를 사전에 통지받았음에도 권리 조정을 완료하지 않고 매도 제한을 해제했다고 봤다.

또 업무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삼성증권이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기재 및 미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외파생상품 관련해서는 특정 상장지수증권(ETN) 발행 및 헤지 과정에서 대주주의 소유 금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모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업무를 진행할 때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 등을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해서는 안 되나, 삼성증권은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광고 시 전문 투자자 또는 전일 잔고가 1억 원 이상인 일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나, 삼성증권은 전일 잔고가 1억 원 미만인 일반 투자자에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광고를 했다.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주식을 개별 투자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 투자할 수 없는데도, 삼성증권 4개 지점은 개별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해 편입했다.

금융투자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을 매매할 때 자기 명의로 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고 매매명세를 분기 또는 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삼성증권 직원은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국내상장주식 등을 매매했다.

또 삼성증권은 회사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 평가 및 사전고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해상충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받았다.

삼성증권 2개 지점은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투자자정보확인서상 확인 항목을 투자자에게 확인받지 않고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마지막으로 투자일임업자는 개별 투자일임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투자 자산의 매매 주문을 집합해 처리할 때 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투자 대상 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하나,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배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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