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범인 뉴질랜드 송환

입력 2022-11-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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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을 현지로 송환했다.

29일 법무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방 속에서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인 이 모(42) 씨를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질랜드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지난 9월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접수하고 사건을 검토한 뒤 서울고검에 이 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서울고검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를 구속하고, 뉴질랜드 측의 요청을 받은 증거물들을 이 씨로부터 함께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와 실시간으로 논의하며 증거관계를 검토하는 등 긴밀하게 협의했다. 이후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구속기한 내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접수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에 청구한 첫 범죄인인도 사례”라며 “전 세계적 주목을 받은 이 사건의 진실이 뉴질랜드 내 공정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통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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