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범인 뉴질랜드 송환

입력 2022-11-29 0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9월 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을 현지로 송환했다.

29일 법무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방 속에서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인 이 모(42) 씨를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질랜드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지난 9월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접수하고 사건을 검토한 뒤 서울고검에 이 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서울고검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를 구속하고, 뉴질랜드 측의 요청을 받은 증거물들을 이 씨로부터 함께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와 실시간으로 논의하며 증거관계를 검토하는 등 긴밀하게 협의했다. 이후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구속기한 내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접수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에 청구한 첫 범죄인인도 사례”라며 “전 세계적 주목을 받은 이 사건의 진실이 뉴질랜드 내 공정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통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38,000
    • -1.43%
    • 이더리움
    • 4,540,000
    • -2.47%
    • 비트코인 캐시
    • 890,000
    • +3.67%
    • 리플
    • 3,037
    • -1.59%
    • 솔라나
    • 198,600
    • -2.55%
    • 에이다
    • 619
    • -3.43%
    • 트론
    • 434
    • +1.88%
    • 스텔라루멘
    • 360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750
    • -1.66%
    • 체인링크
    • 20,590
    • -1.44%
    • 샌드박스
    • 211
    • -3.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