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23일부터 노동계 '줄파업'

입력 2022-11-2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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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파업 계획과 요구 사항을 밝히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파업 해제와 관련해 정부와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여당이 추진 중인 안전 운임제 개정안이 "사실상 안전 운임제 취지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관련 법안의 폐기와 합의 사안이 지켜지지 않으면 오는 24일 0시를 시작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파업 계획과 요구 사항을 밝히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파업 해제와 관련해 정부와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여당이 추진 중인 안전 운임제 개정안이 "사실상 안전 운임제 취지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관련 법안의 폐기와 합의 사안이 지켜지지 않으면 오는 24일 0시를 시작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2일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23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화물연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등이 줄줄이 파업에 나선다.

22일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개혁 입법 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호한다"며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핵심과제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 3조 개정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민주노총 본부와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화물연대는 성명서에서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을 비판하고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임제 지속에 대해 합의했다"며 "문제는 이 안전운임 연장이 화주 책임을 삭제한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달 말부터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다음날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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