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1년간 직장 건강보험 자격 유지

입력 2009-04-05 1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직장을 그만둔 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저소득계층의 진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6일자로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직 및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에서 직장보험 가입자격을 인정받는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직장을 다닌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크게 완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7만 2천여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하고,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액을 대폭 경감한다.

6개월 200만원인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개선해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연간 200∼400만원으로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평균 보험료 이하 저소득층 환자가 내는 보험 진료비 상한액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블루 쓰나미’ 에⋯AI주ㆍ달러ㆍ코인↓ vs 친환경주ㆍ금ㆍ국채 ↑
  • 법당도 추모관도 ‘접속’합니다…‘온라인 공간’에 모여든 사람들 [해시태그]
  • 플레이브 경쟁 팀 누구 있나⋯첫 '버추얼 시상식'의 질문 [엔터로그]
  • 美 중간선거 후폭풍, 코스피 하루 7%p 출렁…2.5조 외국인 순매도
  • 잡히지 않는 근원물가에⋯이달 기준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 '들썩'
  • ‘선거법 위반’ 尹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속 法 “양형 왜곡 안 돼”
  • 쿠팡, 외형성장에도 수익성 '빨간불'…김범석 “내년 반등” 자신
  • “미국 상무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승인 보류⋯뉴욕 투자 차질”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00,000
    • +3.63%
    • 이더리움
    • 3,269,000
    • +6.14%
    • 비트코인 캐시
    • 379,100
    • +2.07%
    • 리플
    • 1,764
    • +2.74%
    • 솔라나
    • 130,000
    • +3.83%
    • 에이다
    • 268
    • +4.69%
    • 트론
    • 429
    • -1.38%
    • 스텔라루멘
    • 226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2.68%
    • 체인링크
    • 15,640
    • +4.97%
    • 샌드박스
    • 63.07
    • +2.6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LX DePIN 인기지수 289
    • 3 Elysium 인기지수 276
    • 4 Binance CeFi 인기지수 25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4
    • Allora 유통량 89% D-6
    • DAOBase 유통량 43% D-13
    • FLock 유통량 41% D-2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