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22 건전증시포럼 개최…"효과적 불공정거래 제재 방안 필요"

입력 2022-10-07 16:42 수정 2022-10-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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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2022 건전증시포럼 개최

▲2022 건전증시포럼에 앞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2022 건전증시포럼에 앞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사후적 공시나 제재만으로는 내부자의 불법행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전공시제도가 필요하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2 건전증시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거래계획의 중복공시를 금지하고, 연기금 등의 공시의무 면제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가 급증하며 내부자거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만큼,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패널토론에서는 불공정 거래가 가지는 파급력과 그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연미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불공정거래는 일반적인 사기죄와 달리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식으로 발생해 그 피해가 불특정다수의 일반에 발생한다”며 “단순히 위법행위의 차원이라기보다는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시장질서, 자본시장의 신뢰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상무는 “현재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며 “조치가 실효적이어야 하고, 더 중요한 건 제제가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 전양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팀장은 리딩방에 대한 불공정거래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설명했다.

전 팀장은 “리딩방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위법사항과 조사·수사 기간 장기화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위의 압수수색 및 현장조사권 등 조사 권한을 활용해 실질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질서 교란 행위 적용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 건전증시포럼에 앞서 주요 참석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2022 건전증시포럼에 앞서 주요 참석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한편 이날 포럼에는 학계·법조계·금융투자업계·관계기관 등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 주제는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리딩방 불공정거래의 양태와 규제방향 두 가지로 구성됐다.

▲2022 건전증시포럼에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2022 건전증시포럼에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논의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공정거래 근절과 투자자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가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전증시포럼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주최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 중이다.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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