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오접종 사례 전년比 2.4배↑, 피해보상 3건 불과

입력 2022-10-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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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오접종 국민 우려·불신 커, 관리·처우개선 필요”

(자료=질병관리청, 백종헌 의원실)
(자료=질병관리청, 백종헌 의원실)

국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백신 오접종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에 대한 피해 보상 건수는 매우 적어, 국가 차원에서 백신 오접종을 제대로 관리하고 오접종 사례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3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백신 오접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며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 6844회 중 실제로 피해 보상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해 백신 오접종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오접종 현황은 올해 9월9일 총 6844회였다. 구체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2281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다. 또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 접종한 사례 1271건,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한 사례는 1056건 순이었다.

코로나19 백신별 오접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이자가 3764회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1954회, 아스트라제네카 689회, 얀센 132회 순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9일 질병청은 백신 오접종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 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자료 분석 결과, 백신 접종 건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백신 오접종 사례는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2.4배(2014건에서 483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보상은 단 세 차례에 불과해 우리 국민의 백신과 국가 보건복지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오접종자 보상 및 지원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보고된 오접종 건수가 9월9일 기준 총 6844회로, 이 중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133건(1.94%)였다.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간에서 오접종 사례 6449건이 발생했고 예방접종센터 206회, 보건소 190회가 확인됐다.

백 의원은 질병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6844건의 백신 오접종 사례들이 발생했지만, 피해보상은 단 세 건에 불과했다”며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41건(2021년 8월 기준)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질병청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나 백신 오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 관련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또한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후속 조치의 주요 내용으로, 이 역시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질병청은 통계 취합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백종헌 의원은 “접종자에게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된다. 적어도 오접종자들에게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며 “개량백신 도입, 넥스트 팬데믹과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해 더욱 철저하고 제대로 된 의료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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