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헌재,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 합병 '합헌' 결정

입력 2022-10-0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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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소치/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소치/AP뉴시스)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과 맺은 영토합병 조약을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AFP 통신이 밝혔다.

해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헌재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헤르손, 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 자포리자가 러시아의 일부가 됨은 러시아 연방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는 지난달 23~27일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로 영토 합병이 결정됐다. 찬성률은 87~99%였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30일 크렘린궁에서 이들 4개 지역과의 영토합병 조약을 체결했다.

푸틴 대통령이 합병조약을 체결한 데 이어 헌재가 영토 합병을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합병 완료를 위한 법적 절차는 상·하원 비준과 대통령 최종 서명만 남게 됐다. 남은 절차는 이달 3일이나 4일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이번 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방 국가들도 합병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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