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공소장 변경…'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입력 2022-09-22 14:50 수정 2022-09-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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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 (연합뉴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금액이 기존에 알려진 614억 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2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 횡령 금액을 기존보다 93억2000만여 원 늘어난 707억 원으로 늘려 고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다. 사문서위조 혐의 추가 기소에 따라 재판 진행과 횡령금을 수수한 제3자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도 신청한 상태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이날 오전부터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등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의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가담한 조력자 2명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 씨 형제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 원을 임의로 찾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전 씨는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 직접투자,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거래대금으로 가장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 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관련 내용을 수사한 금융감독원은 전 씨가 8년간 8회에 걸쳐 697억30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기존 혐의보다 약 83억 늘어난 금액이다. 검찰은 보강조사에 착수해 10억 원가량 추가 횡령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614억 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씨 형제에 대한 변론을 마치고 오는 30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우리은행 명의로 사문서 위조한 혐의까지 적용해 전 씨 등을 추가 기소했고, 횡령금액을 늘려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1심이 선고가 내려지면 범죄 수익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패재산몰수법상 제3자에게 전달된 부패자금은 피고인 1심 선고 전까지만 제3자의 몰수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체 횡령액 가운데 66억 원만 동결돼 있다. 법원은 지난 6월 전 씨 형제와 가족, 공범 A 씨 명의로 된 약 49억 원 상당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포함해 2억 원가량의 차량 5대, 11억 원 상당 비상장주식과 은행 및 증권계좌 잔액 4억 원의 기소 전 몰수ㆍ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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