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낙찰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판결 연기

입력 2009-03-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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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지난 6일 SK건설이 서울중앙지법에 낙찰자 지위보전 및 재심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오는 4월 10일경에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고 27일 밝혔다.

조달청 관계자는 "최종 판결이 4월 10일로 미뤄졌다"며 "중앙지법이 조달청에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SK건설은 지난달 전북 김제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최종낙찰자로 선졍됐지만 수주심의 당시 심사위원 로비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낙찰이 연기됐고, 이에 불복해 조달청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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