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유사 휘발유와의 전쟁 나선다

입력 2009-03-27 17:23 수정 2009-03-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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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 19일까지 일제 단속 실시

유사 휘발유 근절을 위해 지자체들이 나서고 있다.

27일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시중에는 유사 휘발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유사 휘발유인 이른바 '세녹스(Cenox)'는 용제 60%, 톨루엔 30%, 메틸알코올 10% 정도를 혼합해 제조한 것이다. 'LP-Power' 등 세녹스 아류의 유사 휘발유도 나도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유사 휘발유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19일까지 '불법위험물 일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유사 휘발유 등의 저장 및 취급 행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로 인한 불법위험물 취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서울시내 불법위험물 취급용의 장소와 이동 탱크저장소의 차량통행이 빈번한 장소 등에서 위험물제조소 등의 허가·시설기준 적합여부와 이동탱크의 허가된 품목과 운송장에 기재된 위험물 품명 위반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석유품질관리원과 유관 기관들이 합동으로 시흥시 일대에서 유사 휘발유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특별단속을 통해 길거리 판매업소 5곳을 단속, 유사석유제품 2322ℓ와 입간판, 주유설비 등 부대시설 모두를 압수했다.

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와 부산시 등 유관기관도 '석유류 불법유동 추방 결의대회'를 갖고 불법 석유류 제조·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처럼 유사 휘발유 제조 및 유통업자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만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는 부당이득을 취하기 쉽기 때문이다.

석유제품은 국내 거래규모만 54조 원에 달하고 내국세 납부액은 18조 원에 이르는 상품으로서 탈세의 유혹이 큰 게 사실이다.

그러나 유사 휘발유는 또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차량 노후화를 촉진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자동차 연료계통의 알루미늄제 부품의 부식을 가져오고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과 알데히드의 배출량을 크게 증가시킨다.

등·경유 등 여타 석유제품이 들어 있는 유사 휘발유도 불완전 연소에 따른 유해가스와 출력저하, 차량 고장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유사 휘발유의 주 원료를 생산하는 용제(솔벤트)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관리대책을 세워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용제 제조 및 판매업체는 수급상황기록부를 매월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또 첨가제의 혼합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고 첨가제 판매 용기의 크기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나아가 유사 휘발유 제조 및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철저하게 징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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