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력한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해 건전성 높여야

입력 2022-09-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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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격히 늘어난 나랏빚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키로 했다. 재정준칙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 구속력을 높이고, 연내 국회의 법제화 후 곧바로 내년에 편성되는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해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범이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으면 적자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기준을 벗어나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지표를 원래 수준으로 돌려야 한다.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빼고, 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5.1%로, 통합재정수지의 3.3%보다 나쁘다. 다만 전쟁과 대규모 재해, 대량실업, 경기침체, 남북관계 변화 등 위기상황에는 예외를 두어 재정의 긴급한 대응 역할을 담보키로 했다.

재정건전성 제고는 윤석열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국정의 우선 과제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계속된 팽창재정으로 재정적자가 매년 100조 원 가까이 늘고 국가채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000억 원에서 올해 1000조 원 이상이다. GDP대비 채무비율도 2018년 35.9%였으나 올해 50%에 육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지금껏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재정건전성이 계속 문제 되자, 지난 정부는 2020년 10월 재정준칙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인데, 기준이 느슨하고 시행시기도 늦춰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그마저도 국회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재정준칙은 훨씬 강력하다. 정부는 또 쓰다 남거나 더 걷힌 세금인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상환비율을 현재 30%에서 50% 이상으로 늘려, 최대한 나랏빚을 갚기로 했다.

재정은 국가운영의 근간이자 최후의 보루다. 우리나라는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복지 등 재정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재정건전성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의 고통만 커지고 경제위기 대응력도 급속히 떨어진다.

재정준칙 법제화와 엄격한 관리체제 구축을 한시도 미룰 수 없다.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경제활력을 높여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데 정책수단을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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