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게임산업 발전위해 규제 풀어야

입력 2009-03-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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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우리나라 컴퓨터 게임 수출액이 10억달러를 넘어섰다. 게임 산업 태동 10여년 만의 쾌거로 제 한국 온라인 게임은 가히 글로벌 시장의 확실한 주류로 자리 잡았다.

게임산업이 단순한 금전상 이익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문화콘텐츠 산업인 점을 감안하면 의미는 더욱 크다.

발전된 게임산업은 반도체 및 컴퓨터산업과 연관돼 한 국가의 전반적인 I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수출형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실업률을 낮출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차세대 먹거리인 게임을 정부차원에서 집중 육성해야 하지만 국내의 현실은 암담하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산업 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정부규제'를 꼽을 정도다.

최근 2005년에 폐지됐던 '셧다운제' 부활이 논의돼 게임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셧다운제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전면개정안'중 하나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실행되면 본래 의도된 청소년들의 게임중독문제 해결보다 오히려 성인 주민번호 도용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다분하다.

특히 정부가 앞장서서 게임의 부정적 이미지를 키우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게임업계는 게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용, 공익용 게임 등의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고 게임연구소를 개설하는 등 노력을 가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 도움없이는 사실상 힘들다.

얼마전 한국인이 개발한 게임 '헤비 마흐(Heavy Mach)'가 앱스토어 판매순위 5위에 올라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게임은 한국어 서비스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앱스토어에는 아예 한국어 게임 서비스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국내게임 서비스를 위해서는 게임위의 복잡한 사전 등급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적지않은 심의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규제가 시장 형성 자체를 막아버린 대표적인 사례다.

현실과 맞지 않은 정부의 각종 규제는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족쇄일 뿐이다.

이제는 시대를 거스르는 아나크로니즘적 규제, 빛좋은 개살구 식의 정책보다는 게임이 가진 산업적 가치를 인정하고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업계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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