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연루' 강제전역, 국가 상대 손배소 뒤집혔다…대법 "소멸시효 안 지나"

입력 2022-09-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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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박정희 정부 시절 ‘윤필용 사건’ 당시 고문을 받고 강제전역 당한 육군 대령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황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윤 소장을 포함한 측근과 관련자인 군인 10명이 구속기소되고 30여 명이 전역했으며 중앙정보부 요원 30여 명이 해직됐다.

황 씨도 사건 당시 보안수사관실로 소환돼 고문과 폭행을 당한 뒤 전역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국방부 장관은 원에 의한 전역을 명했다.

이후 황 씨는 2016년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 상태에서 전역지원서를 작성해 전역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2017년 9월 승소했다.

황 씨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2018년 3월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자신과 가족들에게 총 4억4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수사관들의 행위는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춰 행해진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황 씨와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1심은 “박정희 집권 기간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다른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거나,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역처분무효확인소송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 비로소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혹 행위 및 전역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그때부터 기산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관상 존재하는 전역처분이 소송을 통해 무효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전역처분 과정에서의 가혹 행위와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봐 전역무효판결이 확정됐을 때 비로소 가혹 행위 등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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