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검찰,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기도청 압수수색

입력 2022-09-06 12: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ㆍ백현동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 전 대표가 일했던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6일 오전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으니까”라거나 “도지사가 돼서 (다른 선거법) 재판받을 때 이 사람(김문기)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다”고 말하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 대표 호주 출장에 김 전 처장이 동행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진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최대 110조 ‘역대급 주주환원’…10년 평균의 7배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몰렸다…전 연령대 찾는 '성수역' [데이터클립]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468,000
    • +7.58%
    • 이더리움
    • 3,314,000
    • +4.81%
    • 비트코인 캐시
    • 364,400
    • +21.39%
    • 리플
    • 1,902
    • +18.58%
    • 솔라나
    • 125,900
    • +3.88%
    • 에이다
    • 295
    • +11.74%
    • 트론
    • 470
    • +1.51%
    • 스텔라루멘
    • 264
    • +6.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10
    • +9.33%
    • 체인링크
    • 15,780
    • +7.13%
    • 샌드박스
    • 65.75
    • +13.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