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개정, 국가인증마크 통합제도 도입

입력 2009-03-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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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인증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은 하나의 인증마크만을 확인하여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제도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표준기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범정부적 국가표준인증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종합관리시스템의 핵심내용은 20개 유형의 법정강제인증의 인증심사절차를 국제기준과 국내 실정에 맞게 9개 유형으로 간소화하고, 기존의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는 KC마크로 통합하는 것이다.

KC마크 도입에 따라 인증심사절차의 간소화 및 중복인증 해소로 기업에는 인증비용 절감(3800만원→1300만원)과 소요기간 단축(5.5개월→4개월)으로 총 7조3000억원의 매출액 증가가 기대되고 6만8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기표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겐 제품에 붙어 있는 다양한 인증마크로 인한 혼란을 없앨 수 있고, 양질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어 제품 선택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기표원은 KC 마크를 10대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 국내 인증산업을 수익창출형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표원은 KC마크 및 표준인증심사제 등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세계 표준의 날 등 주요행사, TV·지하철 홍보, 지방순회설명회, 정부·인증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망을 통해 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홍보해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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