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전국 확대

입력 2009-03-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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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야근이나 출장 등이 예상되는 경우라도 아이 걱정을 크게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금까지 65개 시군구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아이돌보미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모두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자의 야근ㆍ출장, 질병 등 긴급ㆍ일시적 사유때문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동양육 지원 사업이다.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0세(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5천원의 돌보미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4천원~1천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

이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시·군·구별로 신규 선정된 아이돌보미 사업기관에서는 25일부터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으며 아이돌보미 파견은 지역에 따라 4월 6일 또는 4월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 소득 확인 증명서를 갖춰 거주 지역 사업기관에 회원 등록을 한 후 서비스가 필요한 날 1~2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원하는 날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지난해 3만 가구가 이용했고 만족도가 매우 높아(93점) 올해부터는 저학년 초등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 돌보미도 신규로 파견하는 등 각 가정에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 시설 이용이 힘든 영유아 가정이나 급한 상황에서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ㆍ한부모 가정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www.idolbom.or.kr)를 통해 거주지역 사업기관 확인후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권유했다.

한편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로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원하는 65세 이하의 희망자는 면접을 거쳐 사업기관에 등록, 50여 시간의 무료 양성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돌보미는 시간당 5천원, 주말·심야에는 시간당 6천원의 수당(교통비 별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2천5백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2천여 명의 돌보미가 추가 양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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