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1일 감사인 지정 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입력 2022-08-3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출처=금융감독원)
(자료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지정 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31일 개최한다.

30일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 주체로 △감사인 지정 제도에 대한 이해 △감사인 지정 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지정기초자료 작성 요령 및 제출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이는 코넥스를 제외한 상장사 또는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대형 비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의 지정 기초 자료 제출 기한(다음 달 1~14일)이 다가온 데에 따른 것이다. 지정 기초 자료를 제출하면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지정 감사인을 사전 통지한다. 회사로부터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으면 금감원은 지정 감사인을 본 통지한다. 이때 회사는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 및 직권 지정의 대상이다. 지정 감사 중 지정 사유가 추가 발생한 회사의 지정 방법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감사인 지정 제도를 안내한다. 2023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부터 적용 예정인 외감규정 개정안을 간략히 소개하는 자리다.

또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이때의 기초자료신고서란 회사의 과거 6년 감사인 선임 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및 변동 여부와 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 수, 매출액 등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지정기초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기재해 제출할 경우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감원과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설명회 동영상 및 지정기초자료 작성 매뉴얼 등 설명 자료를 게시할 것”이라며 “홈페이지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 미국·이란 교착 상태에도 뉴욕증시 S&P500·나스닥 또 최고치 [종합]
  • 코스피, 사상 첫 6600선 돌파, 대형주 60% 뛸 때 소형주는 20%…‘양극화’
  • 균형발전 역행하는 하늘길 ‘쏠림’…공항 경쟁력 다시 점검해야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①]
  • 100만원 넘는 ‘황제주’, 일년 새 1개→9개⋯치솟는 주가에 높아진 문턱
  • 단독 한컴, '권고사직 통보 후 재배치' 이례적 인사 진통...고용 불안 혼란
  • 기업 체감경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서비스업은 여전히 '암울'
  • 지분율 90% 넘어도… 상법 개정에 '공개매수 후 상폐' 난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09: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10,000
    • -1.22%
    • 이더리움
    • 3,426,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671,500
    • -0.3%
    • 리플
    • 2,081
    • -1.75%
    • 솔라나
    • 126,100
    • -2.02%
    • 에이다
    • 369
    • -1.34%
    • 트론
    • 485
    • +1.04%
    • 스텔라루멘
    • 247
    • -2.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90
    • -1.94%
    • 체인링크
    • 13,870
    • -1.35%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