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특수관계인 범위 8촌에서 6촌으로"

입력 2009-03-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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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내 총수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혈족의 범위가 현행 ‘8촌 이내’에서 ‘6촌 이내’로 변경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른 보완 사안으로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제도'도입과 관련한 내용이 정비돼 분기 공시 원칙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출총제 관련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출총제가 25일 개정 공정거래법 공포와 동시에 폐지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련 제반 규정들이 삭제됐다.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범위를 축소했다.

법무부가 상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특수관계인의 혈족 범위를 6촌으로 축소함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를 결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혈족의 범위를 현행 ‘8촌 이내’에서 ‘6촌 이내’로 변경됐다. 다만 인척의 범위는 현행 ‘4촌 이내’가 유지된다.

공정위는 이를통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범위를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등에 따른 기업의 신고 및 공시 부담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기업집단 공시에 관한 공시내용과 시기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

법률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적용되는‘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관련해 공시내용은 기업집단 일반현황(계열회사명, 사업내용, 재무현황, 기업집단 소속회사별 임원현황 등), 주식소유현황(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 소속회사간 출자현황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자산과 상품 용역 등 내부거래 현황 등)이 포함된다.

공시빈도와 시기는 분기 공시를 원칙으로 하되, 분기별 공시가 적절치 않은 항목들은 연 1회 또는 반기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공시제도를 통해 기업집단의 출자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인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규율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다수 기업들의 카르텔 공동감면신청을 허용했다.

현재는 자진신고를 공동으로 해 과징금 등을 모두 감면받는 부작용이 없도록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카르텔에 참여한 복수 사업자가 계열회사나 분할과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동감면을 허용했다.

공정위는 그간 카르텔 참여사업자들이 세계 각지에 지사를 둔 다국적기업에 함께 속해 있거나 회사분할과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공동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아 조사협조를 얻어내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카르텔 적발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공동감면신청 허용을 계기로 자진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 공포돼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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