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연금액 1200만 원 초과만 종합과세 해야"

입력 2022-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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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활성화 위해 연금수령기 세제도 균형있게 검토할 필요

보험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 납입기 세제 혜택과 함께 연금수령 시 종합소득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등 연금수령기의 세제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1일 정원석 연구위원은 '사적연금 세제혜택 강화 실효성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세제적격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연간 한도를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한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기능 강화와 공적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계획의 일환이다.

보험연구원은 납입 시 연간 세제 혜택 한도는 확대됐으나,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 적용기준은 2013년 이후 연간 12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수령기 세제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금수령 시 연금계좌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을 경우, 연금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 사적연금 세제는 납입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운용기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되지 않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수령 시 과세한다.

연간 연금액이 1200만 원 초과 시 여타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적용받아 세 부담이 증가한다. 국민연금 및 여타 소득으로 인한 종합과세 표준이 1200만 원을 넘는다면,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연금에 대한 세율은 15% 이상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연금납입 시 12%(혹은 15%)로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수령 시점에는 받은 혜택보다 높은 수준으로 과세를 받게 돼 연금계좌 납입 유인이 감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금소득자에 대한 종합과세 적용은 연금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지역 가입자로 전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연금계좌로부터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을 경우 국민연금 등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는 여타 소득이 800만 원만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건강보험으로 전환되게 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소득과 주택, 자동차 등 자산을 함께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지역 건강보험료가 은퇴 이후 감소한 현금흐름 대비 부담스러운 수준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연금계좌 납입 시 세제혜택 한도 상향조정과 더불어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수령하는 연금액이 1200만 원을 넘을 경우 연금액 전체를 종합과세하는 방식에서 12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은 "여타 분리과세 소득의 종합과세 전환 기준과 동일하게 연금계좌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 원을 넘는 경우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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