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성년 성폭행범, 100년형 두려웠나…판결 직전 독극물 마시고 사망

입력 2022-08-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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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덴턴 카운티 법원 (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 덴턴 카운티 법원 (연합뉴스)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이 법정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NBC 등 외신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에드워드 르클레어(57)가 지난 12일 텍사스주 덴턴 카운티 법원에서 재찬을 받던 중 정체 모를 액체를 마시고 쓰러졌고 결국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르클레어는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리자 플라스틱 물병에 담긴 정체 모를 액체를 마시고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재판 전날까지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르클레어가 청산가리를 구해 미리 물병에 넣어둔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배심원단은 뜻밖의 상황에 놀라 눈물을 흘렸고 법정에 있던 직원과 변호사들도 큰 충격에 빠졌다. 제이미 벡 덴턴 카운티 지방검찰청 부검사장 역시 “재판 중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르클레어의 변호인은 “법원이 자신에게 최장 100년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순간 이러한 결정을 한 것 같다”라며 “그가 30초만 더 기다렸다면 구금되어 액체를 마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르클레어는 전직 해군 정비사이자 기업 채용담당자로 14∼17세 사이의 미성년자 성폭행을 포함한 성폭력 5건을 저지른 혐의로 2년 전 기소됐다. 그는 결백을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이 생생한 증언으로 배심원단은 최종 유죄를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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