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내 소득세 얼마나 줄까

입력 2022-08-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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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식대 비과세 조정안이 이달 초 국회에서 우선 통과됐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근로소득자들은 평균적으로 20만~30만 원 수준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생활비 한 푼이라도 줄이고자 각종 절약 방법을 찾는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만~30만 원 감세 적용 대상 가장 넓게 분포

치솟는 물가에 직장인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소득세 변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식대 비과세 조정안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과표 12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내년부터 소득세를 7만2000원 덜 내게 된다.

과표 기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감세액은 18만 원, 과표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28만8000원이다.

과표 8800만 원 초과 1억5000만 원 이하는 42만 원,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45만6000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48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50만4000원, 10억 원 초과는 54만 원이다.

재직 중인 회사가 제도 변화에 맞춰 비과세 식대를 20만 원으로 책정하고 연말 정산의 다른 조건은 전년과 같다는 가정하에서의 세 부담 감소다.

급여별 평균적인 과세표준·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인 만큼 실제 상황에선 부양가족 수와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근로자별로 달라진다.

다만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구간이 과표 1200만~4600만 원, 4600만~88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만~30만 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가장 넓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표 1200만 원은 총급여(연봉) 기준으로 2700만 원, 4600만 원은 7400만 원, 8800만 원은 1억2000만 원을 의미한다.

▲이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5인 찬성243인 반대 1인 기권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이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5인 찬성243인 반대 1인 기권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소득에서 빠지는 식대 연 최대 120만 원

식대 비과세가 직장인 개개인의 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면 연말정산 체계를 먼저 알아야 한다.

통상 직장인들이 한 해 동안 수령하는 급여와 상여금 등을 모두 합산한 개념이 연봉이라면 여기서 식대나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해 뺀 후 총급여(연봉)를 산출한다.

연말정산의 출발점은 총급여인데 식대는 총급여에서 아예 빠지는 소득이다. 총급여에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세액공제를 다시 빼주는 방식으로 개인별 소득세액을 확정한다.

비과세 소득은 세율을 계산하기 전에 빠지므로 소득공제처럼 각 근로자의 한계세율 구간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된다.

월 10만 원이 20만 원으로 늘면서 발생하는 차액 120만 원(연간으로 환산)이 6% 세율 구간(과표 1200만 원 이하)에선 7만2000원을, 15% 구간(1200만~4600만 원)에선 18만 원을, 24% 구간(4600만 원~8800만 원 이하)에서는 28만8000원을 의미하게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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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에 유리한 구조 개선키로

이런 구조에선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10억 원 초과 구간이 가장 큰 수혜(54만 원)를 입는다. 1200만 원 이하 최하위 구간(7만2000원)과 비교하면 7배가 넘는 차이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체계에서 식대 비과세와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감세를 하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돌려받을 것도 많아지는 것이다.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을 더 많은 구조라는 비판에 정부는 1억 원 이상 소득자의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내년 세제 개편안에서 식대 비과세 확대와 함께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 변경(1200만 이하→1400만 원 이하, 1200만∼4600만 원 이하→1400만∼5000만 원 이하)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중 식대 비과세 확대 부분만 이번에 먼저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이 비과세 식대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는 취지가 강하다.

정부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혜택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보완하고자 세제개편안에서는 총급여 1억2000만 원(과표 기준 8800만 원) 초과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5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소득세 개편에 대한 최고 수혜 구간은 4600만~8800만 원 구간이 된다.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 변경과 근로소득 세액공제 감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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