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근무지서 ‘또’ 성범죄…“코로나 확진자 침 핥아라” 엽기적 폭력

입력 2022-08-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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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부대에서 여군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또 발생했다.

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공군부대에서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0대 남성인 A 준위가 20대 여성인 B 하사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준위는 B 하사에게 “집에 보내기 싫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나랑은 결혼 못하니 대신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A 준위는 안마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어깨와 발을 만지거나 윗옷을 들쳐 부항을 놓는 등 성추행도 저질렀다. B 하사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나만 믿으면 장기 복무가 될 수 있다”며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통상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며 불이익을 줬다.

A 준위는 엽기적 행각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준위는 지난 4월 3일 B 하사를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숙소에 있던 C 하사에게 데려가 근무 기피 목적으로 C 하사의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하거나, 손등에 C 하사의 침을 묻혀 핥으라고 하는 등 엽기적인 방식으로 희롱했다. C 하사가 마시던 음료를 마시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B 하사는 어쩔 수 없이 음료를 마셨고, 3일 뒤에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전언이다.

이후 B 하사는 지난 4월 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A 준위를 신고하면서 고소 의사를 밝혔다. A 준위는 다음날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군사경찰대에 입건됐고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A 준위는 구속될 때까지 B 하사에게 “내가 죽으면 너도 힘들어진다”, “진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27회 전송하며 협박했다.

군인권센터는 B 하사에 대한 부대 내 2차 가해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반의 D 원사는 B 하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A 준위에게 알렸다. B 하사는 지난 6월 D 원사도 공군 수사단에 신고했으나, 군은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D 원사를 B 하사와 분리하지 않았다. 청원 휴가를 낸 B 하사는 현재까지도 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의 신고 후 상황을 보면 과연 공군이 불과 1년 전 성추행 피해로 인한 사망사건을 겪고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군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인권위원회에도 자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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