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 이어 일본에서도 샤프에 승소

입력 2009-03-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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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일본 업체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낸 특허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도쿄법원은 지난 6일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LCD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일본 전자제조업체인 샤프가 침해한다”며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소송의 1심 선고에서 삼성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월 미국 판결에서는 샤프에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가 샤프 측에 제기한 LCD 패널에 관한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 손을 들어주고 샤프가 관련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가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일본과 미국은 물론 독일, 네덜란드 법원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샤프와의 LCD 특허관련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한편 이번에 삼성전자가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LCD 패널의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5 마스크 박막 증착 제조 기술에 관한 특허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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