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설치한 입주민에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입력 2022-07-30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갔는데 제 자동차 옆에 차량과 비슷한 크기의 대형 텐트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고 입구가 열려있는 걸 보면 세척 후 말리려고 텐트를 설치한 것 같은데 공용공간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지하주차장이라는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하진규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변호사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형 텐트를 세워뒀다는 이유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하주차장을 도로라고 보기는 애매합니다.

Q.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은 제기할 수 있나요?

A. 제기할 수는 있지만 소송의 실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특히 텐트를 하루 정도 설치한 것이고, 설치자가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더 어렵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텐트가 설치된 모습을 목격했다며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한 사진 (보배드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텐트가 설치된 모습을 목격했다며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한 사진 (보배드림)

Q. 텐트 설치자가 외부인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경우에도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외부 사람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하루 자동차를 주차했다가 간다고 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비슷합니다.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어렵고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Q. 비슷한 일이 자주 발생하면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나요?

A. 오래 방치해 뒀다고 하면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144,000
    • -1.55%
    • 이더리움
    • 4,540,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1.57%
    • 리플
    • 755
    • -0.66%
    • 솔라나
    • 211,900
    • -3.68%
    • 에이다
    • 681
    • -1.45%
    • 이오스
    • 1,243
    • +2.73%
    • 트론
    • 168
    • +2.44%
    • 스텔라루멘
    • 163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850
    • -4.15%
    • 체인링크
    • 21,060
    • -1.45%
    • 샌드박스
    • 662
    • -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