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재물 아니다?”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쓴 20대, 2심서 무죄

입력 2022-07-15 17: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전자지갑에 잘못 이체된 출처 불명의 비트코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보경)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8월 27일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약 6.6 비트코인(당시 8070만 원 상당)을 돈으로 환전하거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는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착오로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비트코인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어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 씨와 비트코인 원 주인 사이의 신임 관계가 약하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비트코인을 횡령죄가 규정하는 재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해 현행 형법에 규정한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해도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56,000
    • -3.48%
    • 이더리움
    • 2,934,000
    • -3.71%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0.52%
    • 리플
    • 2,012
    • -3.22%
    • 솔라나
    • 126,300
    • -3.37%
    • 에이다
    • 384
    • -3.03%
    • 트론
    • 421
    • +1.2%
    • 스텔라루멘
    • 225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50
    • -1.81%
    • 체인링크
    • 13,000
    • -3.92%
    • 샌드박스
    • 120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