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편, 외도 의심해 아내 살해…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

입력 2022-07-13 21: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강경표 원종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한 캠핑장의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서 5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숨진 아내를 차에 태워 이동하다가 길거리 행인에게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달라”라고 부탁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인근에 주차된 차에서 피 흘린 채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건 전날 B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가 잘못 전송된 메시지를 보고 외도로 오인, 심한 부부싸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외도를 저질렀다는 막연한 의심으로 추궁하다가 스스로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 목을 과도로 찔러 살해했다”라며 “범행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여 년 전부터 장기간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했고, 강도가 세지다가 이번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중대한 동종 전화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 [AI 코인패밀리 만평] 그냥 쉴래요
  • 쿠팡 사태에 긴장한 식품업계⋯자사몰 고도화 전략 ‘주목’
  • 김은경 전 금감원 소보처장 “학연·지연 배제 원칙 세워...전문성 갖춰야 조직도 신뢰받아”[K 퍼스트 우먼⑫]
  • [날씨 LIVE] 출근길 '영하권' 이어져...낮부터 '포근'
  • “1200조 中전장 신성장동력”…삼성, 전사 역량 총동원
  • 손자회사 지분율 완화 추진⋯SK하이닉스 'AI 시대 팹 증설 ' 숨통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021,000
    • +1.35%
    • 이더리움
    • 4,905,000
    • +5.35%
    • 비트코인 캐시
    • 862,500
    • -0.4%
    • 리플
    • 3,118
    • +0.97%
    • 솔라나
    • 204,100
    • +2.72%
    • 에이다
    • 692
    • +7.62%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376
    • +4.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70
    • +1.43%
    • 체인링크
    • 21,380
    • +4.29%
    • 샌드박스
    • 216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