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초읽기…기술개발 사활 건 건설사들

입력 2022-07-14 16:00 수정 2022-07-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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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사후확인제' 시행
시공 후 소음차단 확인 의무
대우 '스마트 3중 바닥구조'
롯데 '벽체 지지형 천장' 등
건설사 관련 기술 개발 한창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다음 달 4일부터 아파트 완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고 바닥 소음 기준을 강화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데 따른 조치다. 건설사들도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14일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전화 상담 서비스 접수 건수는 4만6596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020년(4만2250건)에 비해 10.28%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2만6257건)과 비교하면 77.46% 늘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으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특히,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이웃과 벽을 맞댄 채 살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77.80%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낮은 만큼 누구나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기준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시공되는 공동주택은 사전에 실험실에서 진행하는 소음 차단 성능 시험만 통과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시공 이후에도 일부 가구를 선별해 소음 차단 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공동주택 시공 전·후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검증하는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각 건설사는 층간소음 감소를 위해 관련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우건설은 ‘스마트 3중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강화 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만든 자재), 고탄성 완충재, 내력 강화 콘크리트 등의 삼중 구조를 통해 기존 아파트 바닥보다 재료를 두껍게 하고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강화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롯데건설은 ‘벽체 지지형 천장 시스템’을 개발했다. 윗집 바닥과 아랫집 천장을 직접 연결하는 자재 설치(천장 지지형)를 최소화했는데, 윗집 진동의 전달 경로를 차단해 층간 소음을 줄이는 원리를 적용했다.

한화건설은 ‘친환경 층간차음재’를 내놓았다. 기존의 층간차음재보다 30mm 더 두꺼워진 친환경 60mm 적층 구조로 층간소음 감소 효과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신축 공동주택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공사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백인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완공사를 강제해야 한다. 보완공사가 불가능하다면 시공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소음 기준 미달 시공사임을 고시를 해서 분양‧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려야한다”며 “공사가 기준에 미달됐을 땐 합당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완공 후 준공허가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별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를 통해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가구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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