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환불 행패’ 모녀, 결국 벌금형…“각 500만 원씩”

입력 2022-07-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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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모녀가 식당 주인을 상대로 항의하는 모습.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3월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모녀가 식당 주인을 상대로 항의하는 모습.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경기 양주시에서 고깃집에서 ‘환불 행패’를 부렸던 모녀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6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모녀는 지난해 3월 양주시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3만2000원어치 음식을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라고 말하는 등 식당 주인에게 협박·폭언을 했다.

이들은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양주시에 신고하기도 했다. 또 이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자 ‘식당 주인들이 마스크도 끼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CCTV 영상과 시 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식당 주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산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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