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환불 행패’ 모녀, 결국 벌금형…“각 500만 원씩”

입력 2022-07-07 16: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3월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모녀가 식당 주인을 상대로 항의하는 모습.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3월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모녀가 식당 주인을 상대로 항의하는 모습.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경기 양주시에서 고깃집에서 ‘환불 행패’를 부렸던 모녀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6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모녀는 지난해 3월 양주시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3만2000원어치 음식을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라고 말하는 등 식당 주인에게 협박·폭언을 했다.

이들은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양주시에 신고하기도 했다. 또 이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자 ‘식당 주인들이 마스크도 끼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CCTV 영상과 시 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식당 주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산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69,000
    • -1.82%
    • 이더리움
    • 4,535,000
    • -3.2%
    • 비트코인 캐시
    • 876,500
    • +3.24%
    • 리플
    • 3,029
    • -1.78%
    • 솔라나
    • 198,400
    • -3.36%
    • 에이다
    • 615
    • -4.5%
    • 트론
    • 433
    • +1.64%
    • 스텔라루멘
    • 358
    • -4.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80
    • -0.85%
    • 체인링크
    • 20,440
    • -2.76%
    • 샌드박스
    • 211
    • -3.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