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모바일 간편신고 가능

입력 2022-07-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매출감소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9월30일까지 연장

▲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7일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7일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모든 사업자가 올해 상반기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바일 간편신고로 할 수 있다. 또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는 납부기간을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2022년 제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이날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해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해 지원한다.

또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1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9월30일)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기로 했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2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53,000
    • +0.96%
    • 이더리움
    • 2,615,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300,800
    • +1.72%
    • 리플
    • 1,708
    • -0.18%
    • 솔라나
    • 109,700
    • -0.45%
    • 에이다
    • 241
    • +0%
    • 트론
    • 504
    • +1.82%
    • 스텔라루멘
    • 308
    • -3.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20
    • +1.29%
    • 체인링크
    • 11,950
    • +1.01%
    • 샌드박스
    • 83.9
    • -1.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