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희망근로 임금 50% 쿠폰 지급 위배 아니다"

입력 2009-03-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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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일 정부가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들에 대해 임금 50% 쿠폰지급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검토결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 예산실 행정예산과 관계자는 16일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을 근로와 연계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사업으로 이 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이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게 재정부 입장이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란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공공근로 일자리 40만개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월 83만원의 급여 중 50%는 현금이 아닌 전통시장 상품권 등과 같은 소비쿠폰 형태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을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에 현물로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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