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공구우먼,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효과에 이틀째 상한가

입력 2022-06-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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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우먼이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효과로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30일 오전 9시 5분 현재 공구우먼은 전날보다 30.00%(5850원) 오른 2만5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2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구우먼에 대해 29일 무상증자 권리락이 실시된다고 공시했다. 기준가는 1만5000원이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 사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초가가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기업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가 내려가면서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 매수세가 몰리기도 한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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