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디프리반'·'포폴'등 마약류 지정 검토

입력 2009-03-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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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각제로 오남용 될 우려가 있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성분과 동물마취제 '자일라진(xylazine)'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 국립독성과학원이 동물실험을 실시한 결과 두 성분 모두 약물의 신체적 의존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프로포폴 및 자일라진성분이 국내외에서 환각제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마약류 등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위해 의존성 평가연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프로포폴 성분 수면마취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디프리반 주‘와 제일약품의 '포폴 주' 등이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으면 환각제로 남용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려운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들 성분의 마약류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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