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116억원 소송’ 친형에 직접 입 열었다…“결혼하면 죽는다고”

입력 2022-06-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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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실화탐사대’)
▲(출처= MBC ‘실화탐사대’)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와 법정 공방을 벌인지 1년여 만에 직접 입을 열었다.

27일 공개된 MBC ‘실화탐사대’ 예고 영상에는 “형과 형수를 많이 믿었다”고 고백하는 박수홍의 모습이 담겼다.

박수홍은 1991년 KBS 공채 개그맨 7기로 데뷔한 뒤 약 30년 동안 친형에게 매니지먼트를 맡겼다. 지난해 친형이 새로 설립한 법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횡령 사태를 파악,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친형 박진홍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수홍 측이 주장하는 횡령 금액은 116억 원, 소멸시효 조항으로 10년 치만 책정된 금액이라고 한다.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친형 부부가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고가의 여성 의류를 구입하고 조카들의 학원비 등을 결제해 온 것이 확인됐다. 제작진은 친형 가족에게 여러 차례 소명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응답하지 않았다.

박수홍은 형이 자신에게 “넌 결혼할 팔자가 아니다”, “넌 결혼하면 죽는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당시 적었던 메모와 녹음파일도 공개했다.

박수홍이 공개한 녹음파일에서 친형은 “부모 형제를 자르든지 여자를 자르든지, 그 사주가. 네가 그렇다고”라고 말했다. 박수홍은 “(당시는) 저한테는 지옥 자체였다”고 떠올렸다.

또 박수홍은 친형 가족이 자신의 이름으로 들어둔 8개의 사망 보험 때문에 심적 고통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박수홍이 가입할 때 사망보험이라는 말은 못 들었고, (친형 회사) 법인 구성원 치료비 보험 정도로 알았다”며 “8개 중 4개는 해지했고 나머지는 계약자가 친형 회사로 되어 있어 해지를 못 했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은 루머에도 시달려야 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 친형과 법적 다툼을 벌이던 중 23살 연하 여성과 결혼을 발표했다. 당시 비연예인인 박수홍 아내를 둘러싸고 각종 루머가 퍼졌는데, 유포자 중 한 명이 형수의 절친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악플러가 올린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악플러는 형수에게 들은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생각해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글을 올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박수홍은 “아내는 비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얼굴까지 공개돼 큰 상처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박수홍과 친형 가족의 법적 다툼을 다루는 방송분은 오는 30일 오후 9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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