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대법 “정당한 처분”

입력 2022-06-2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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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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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여학생을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사립대 교수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립대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수업 중 여성비하 발언을 여러 차례 하고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했다는 이유로 2019년 2월 해임됐다.

그는 강의실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가 하면,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쁘다"거나 "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한다"는 발언을 했다.

강의실과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서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허리께를 만졌고, 피해 학생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자신의 손에 입을 맞추도록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대학 측은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임 결정을 내렸고, A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 처분 취소 심사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다.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도 아니라는 취지다.

반면 2심은 "징계사유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그 비위의 정도가 원고를 대학으로부터 추방해 연구자·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학 측의 징계가 정당하다며 2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대학교수로서 높은 직업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고, 비위행위의 기간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사립학교 재단)의 재량을 존중해야 하며,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교육공무원 징계에 쓰이는 규정을 참고하거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실무 운영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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