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후 도주’ 방송인 MC딩동 1심 집행유예

입력 2022-06-21 16: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MC딩동(허용운·43)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지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씨는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경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되자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 씨는 도주 4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음주 측정 결과 허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지만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화는 오스탈 인수, HD현대는 기술 이식…조선 양강 마스가 속도
  • “10년 전 대출도 갚으라니”…세금·대출에 다주택자 버티기 임계점
  • 단독 ‘북한군 배치’ 보로네시에 러시아 특수부대도 연내 주둔
  • "'오디세이', 이 자리에서 보세요" [엔터로그]
  • '증조부 친일 의혹' 배우 하영의 스불재
  • 커피 더 팔리는데⋯한숨 깊어진 사장님 [커피공화국의 명암]
  • 성인 과반 "비만치료제 무료여도 사용 안 한다" [데이터클립]
  • 현대차 노조, 휴가 끝나자 파업 확대…12일부터 최대 6시간 부분파업
  • 오늘의 상승종목

  • 08.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241,000
    • -1.07%
    • 이더리움
    • 2,628,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298,700
    • -0.96%
    • 리플
    • 1,424
    • -1.04%
    • 솔라나
    • 105,900
    • -1.21%
    • 에이다
    • 260
    • -4.76%
    • 트론
    • 473
    • +1.07%
    • 스텔라루멘
    • 227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20
    • +1.1%
    • 체인링크
    • 12,060
    • +3.25%
    • 샌드박스
    • 55.8
    • -5.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