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2016년 '니켈 얼음정수기' 대법 판결에..."현재 얼음정수기와 무관"

입력 2022-06-20 1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안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숨긴 데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현재 (판매 중인) 코웨이 얼음정수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웨이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2016년에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CHPI/CPI-380N △ CHPCI-430N △ CPSI-370N)에 한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78명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난 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를 받았다. 같은해 8월 자체 조사에서 얼음을 냉각하는 구조물(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냉수탱크 등에 있는 음용수에 섞여 들어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코웨이는 이런 사실을 정수기 구매 및 임차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1년 뒤인 2016년 7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사과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 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뉴욕증시, 반도체 패닉셀ㆍ매파 연준 경계에 하락…나스닥 2.2%↓[종합]
  •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 “나만 삼전닉스 없어”⋯반도체 쏠림 너머 ‘비반도체 실적주’ 재평가 흐름
  • 저신용 기업 회사채 뇌관터지나… 하반기 10조 차환 '비상' [회사채 고금리 충격]①
  • AI發 전력 수요 폭증에서 기회 찾는다…건설업계, 에너지 영토 확장
  •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10: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83,000
    • -2.24%
    • 이더리움
    • 2,515,000
    • -3.82%
    • 비트코인 캐시
    • 293,800
    • -0.84%
    • 리플
    • 1,671
    • -2.05%
    • 솔라나
    • 105,300
    • -3.04%
    • 에이다
    • 230
    • -4.17%
    • 트론
    • 497
    • -1.58%
    • 스텔라루멘
    • 295
    • -2.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80
    • -4.66%
    • 체인링크
    • 11,470
    • -3.86%
    • 샌드박스
    • 78.69
    • -5.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