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다단계 용선행위 단속

입력 2009-03-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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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박 용선, 대선 해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단속이 실시된다.

13일 국토해양부는 무질서한 선박 대선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운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무등록업체가 선박을 용선해 다시 대선해 주는 용대선(傭貸船) 행위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거나 이에 투입되는 선박을 용대선하기 위해서는 해운법 제24조(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에 의거 일정기준(보유선박 5천톤과 자본금 5억원)을 갖춰 국토해양부에 외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해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해운활황기에 일부 무등록업체가 선박을 무단으로 용선해, 이를 다시 대선하는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은 국토해양부와 한국선주협회와 공동으로 2009년 4월말까지 실시하고, 무등록 업체의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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